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방법·절차 총정리(2025년 최신)

도시가스요금경감 제도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절히 신청하면 가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청 절차를 정리한 지침입니다.

🔎 지원금 전체 안내(허브)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방법·절차 총정리(2025년 최신)

✅ 신청 방법


첫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공급회사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는 해당 기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 버튼에서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요금일괄신청 바로가기


요금 일괄신청 로그인페이지


위 이미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또는 우편, 팩스 제출 방식입니다. 

신청서를 제출처(주민센터,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도 접수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의 해당 주민센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타 검색 바로가기

셋째, 온라인 및 복지포털을 이용한 신청입니다. 

정부24, 복지로, 또는 지자체 복지포털을 통해 전자 신청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며, 자격확인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도시가스요금 경감 제도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등)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독립유공자 등 법적 보훈 대상자 
• 다자녀가구 (세대 내 자녀 또는 손자녀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 유형 조건 / 법적 근거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차상위 확인서 등 증빙
중증장애인 장애복지법상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증 등 제출
다자녀가구 세대 내 자녀·손자녀 3인 이상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세먼지 저감 지원금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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