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복지용구 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① 방문 상담: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급여 가능 여부 확인: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③ 구입 또는 대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④ 구입 내역 통보 및 청구: 복지용구 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 또는 대여 내역을 통보하고, 공단이 급여비를 청구 및 지급합니다.
※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 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자입니다.
• 연령 또는 질병 요건: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보유한 자가 해당됩니다.
•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여야 합니다.
• 시설 입소자 제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원 기간 제한: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부 보조기기의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건 항목 | 세부 내용 |
---|---|
등급 요건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자 |
연령 / 질병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보유자 |
급여 형태 |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 |
입소 제외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대상 아님 |
입원 제한 | 입원 15일 이상 시 일부 대여 제한 |
✅ 지급 금액 / 본인 부담률
• 연간 한도액: 수급자 1인당 160만 원(구입 및 대여 합산 기준)입니다.
•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대상자: 15%
– 감경 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0%(전액 공단 부담)
✅ 유효기간 및 이용 제한
• 복지용구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동일 품목은 일반적으로 1개만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지만,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 예를 들어 보행기나 경사로 등 일부 품목은 사용 횟수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이 훼손되거나 수급자의 기능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추가 급여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은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복지용구 사업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 여부, 잔여 한도, 본인 부담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복지용구를 여러 개 구입할 수 있나요?
동일 품목은 일반적으로 1개만 구입할 수 있으나, 보행기나 경사로 등 일부 품목은 허용 범위 내에서 추가 구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내구연한 중에도 교체가 가능한가요?
제품이 훼손되었거나 수급자의 신체 기능에 변화가 있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체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하면 신청이 제한되나요?
네,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부 품목의 대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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