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모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요약:
2025년부터 부모급여가 확대됩니다. 만 0세 자녀는 최대 100만 원, 만 1세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조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부모급여가 확대됩니다. 만 0세 자녀는 최대 100만 원, 만 1세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조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부터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만 0세 (24개월 미만): 월 100만 원 현금 지원
- 만 1세 (24~36개월 미만): 월 50만 원 현금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되며, 차액은 일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
부모급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연령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 아동 |
지급 기간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 |
참고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도 동일하게 지급되며, 기존의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요약
연령 | 가정 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
만 0세 | 월 100만원 |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
※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바우처) 신청이 필요합니다.
3. 부모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나?
신청 방법은 아래 2가지 중 하나입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로 지정 계좌에 입금됩니다.
선정기준
항목 | 내용 |
---|---|
연령 기준 | 2024.1.1 이후 출생 0세 아동, 또는 2023.1.1~2023.12.31 출생 1세 아동 |
소득 기준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국적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원(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 심사 중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의 특별기여자 포함 |
등록 요건 |
「주민등록법」상 정상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 확인 시 포함 |
서비스 내용
항목 | 내용 |
---|---|
현금 지원 |
0세 가정양육: 월 100만원 1세 가정양육: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
영유아 보육료(바우처) 신청 필요 - 0세 재원: 보육료 전액(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1세 재원: 보육료 전액(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
📌 요약 정리:
2025년 부모급여는 아동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되며,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는 가정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놓치지 않습니다.자주 묻는 질문(FAQ)
지원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 만 0세(0~11개월) 가정양육: 월 100만원
- 만 1세(12~23개월) 가정양육: 월 50만원
-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 + 차액 일부
현금 지급
- 0세: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 1세: 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연령 기준)
- 대상 연령: 2세 미만 아동(0~23개월)
- 지급 기간: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국적·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원(부모가 외국인인 경우라도 가능)
- 「국적법」 복수국적자, 「난민법」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특별기여자 포함 (난민 신청 심사 중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음)
- 「주민등록법」상 정상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필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보유자 포함, 거주불명자는 실제 거주 확인 시 포함)
어린이집을 다니면 현금은 못 받나요?
가정양육과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적용되고, 연령별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0세: 46만원, 1세:
2.5만원). 영유아 보육료(바우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지급 시기/기간)
원칙적으로 자격 충족 후 신청 완료된 달부터 지급되며, 각
지자체의 일정에 따라 매월 지정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총 지급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다른 지원(아동수당 등)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성격이 다르면 동시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도별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행정복지센터/복지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지급
- 이의 신청(선택) → 사후 관리
신청 시 자주 빠뜨리는 주의사항은?
- 어린이집 이용 예정이면 보육료(바우처) 신청을 함께 진행
- 지급 기준 월령 계산(생일 기준)과 지급 종료 시점 확인
- 주소·계좌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 위 내용은 안내용 요약입니다. 지역·기관 공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및 관할 지자체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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