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원: 대상·신청 절차 한눈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시설급여’는 요양원이 입소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사회활동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유형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노인의 생활 유지·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 복지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고,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됩니다.
둘째, 등급이 결정되면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공단과 지정된 기관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기관은 급여 제공 계획서 및 제공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기관은 매월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청구 시에는 입소일수, 등급별 수가 기준, 제공된 서비스 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가능하며, 공단 지사나 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장기요양등급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접수 후에는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간호처치, 재활 등 총 90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의사소견서를 함께 종합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청절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좀 더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조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등급 인정자여야 합니다. 등급 인정 시 신체・인지 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입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생활지원 등급 조건이나 거주 형태, 장애 유무 등이 고려됩니다.
예외적으로 인지지원등급자는 일부 시설급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가급여 또는 주야간보호 등의 다른 급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구분/항목 | 조건 | 비고 |
---|---|---|
장기요양등급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등급에 따라 서비스 범위 달라짐 |
거주 형태 | 주거지 외 생활 가능 | 시설 입소 가능자 |
신체·인지 상태 |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 평가 결과 반영 |
인지지원등급 | 제한적 허용 | 기관별 수용 가능여부 확인 필요 |
경제적 조건 | 소득·재산 별도 기준 없음 | 등급 판정 중심 |
✅ 지급 금액
시설급여 수가는 등급 및 입소 일수, 기관의 비용 기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산정지침’을 통해 등급별 수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소시설의 1일 수가는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식사, 위생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수가가 높아집니다.
등급 | 일일 수가 기준 예시 | 비고 |
---|---|---|
1등급 | 예: 100,000원 내외 (기관별 차이 있음) | 고난이도 요양 필요 |
3등급 | 예: 70,000원대 | 중등도 지원 |
5등급 | 예: 40,000~50,000원대 | 경증 지원 |
✅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은 일반적으로 2~5년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급여 계약 및 급여 제공 계획은 통상 매년 갱신하며, 요양기관은 계획 변경 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건강 변화나 상태 변화가 발생하면, 등급 재판정 또는 급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의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은 청구 결과 및 심사 결과를 공단 통보서를 통해 확인하며, 오류나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 평가 결과나 기관 성과 결과도 공단이 공표하며, 그 내용을 통해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refor.co.kr)
✅ Q&A
Q1. 인지지원등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일부 기관에서는 인지지원등급자도 시설급여를 허용하지만, 전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수가가 낮은 기관은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나요?
A: 공단은 시설에 대해 급여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기관은 지정 취소 또는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refor.co.kr)
Q3. 등급 갱신 시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된 경우 재심사 요청이나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 관련 소견서나 자료를 보강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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