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신요금 감면 혜택 총정리|기초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필독
저소득층 및 복지 대상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료 및 통화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 여부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대상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가로부터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수급자 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복지법령상 지원 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노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법 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특수학교 등
✅ 서비스 내용
요금감면 제도가 제공하는 대표적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료 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약 33,500원 감면 가능)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감면액 약 21,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약 11,000원 감면)
✅ 처리 절차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통신사업자 등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감면 대상이 결정됨
- 서비스 지원 – 통신사업자가 대상자에게 감면 혜택 제공
- 서비스 사후 관리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이후 상황 관리
✅ 신청 방법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요금감면 서비스
- 통신 사업자 또는 대리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Q&A
Q. 여러 혜택 중복이 가능한가요?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감면은 모든 통신 서비스에 적용되나요?
– 기본료,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일부가 감면 대상이며, 부가 서비스
요금이나 국제 통화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즉시 적용되나요?
– 신청 후 심사 및 절차가 완료되어 대상자로 확정되어야 감면이 적용되며, 일부
통신사에서는 신청한 다음 청구월부터 감면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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