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복지용구 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기기(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① 방문 상담: 복지용구 사업소 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 를 제출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급여 가능 여부 확인: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지원 대상 여부 를 심사합니다. ③ 구입 또는 대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④ 구입 내역 통보 및 청구: 복지용구 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구입 또는 대여 내역을 통보하고, 공단이 급여비를 청구 및 지급 합니다. ※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 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자입니다. • 연령 또는 질병 요건: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보유한 자가 해당됩니다. •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여야 합니다. • 시설 입소자 제외: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원 기간 제한: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부 보조기기의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건 항목 세부 내용 등급 요건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자 연령 / 질병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보유자 급여 형태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 입소 제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대상 아님 입원 제한 입...